법무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마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이날 공청회와 부처간 협의,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 확정할 계획이다.
포이즌 필은 적대적 M&A(기업인수·합병)나 경영권 침해 시도가 발생한 경우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지분을 매입할 수 있도록 미리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인수자의 주식지분율을 희석시키거나 인수에 필요한 비용을 증가시켜,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로 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하면 인수 시도자가 M&A 대상 기업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입할 때 더 많은 비용이 들어 M&A 시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상법 개정안은 이 제도로 인해 M&A 자체가 차단되거나 기존 경영진이 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포이즌 필을 도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와 부처협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 균형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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