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8일 ‘온실가스 배출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지경부 고시 제2009-248호)’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참여요건 완화 및 비용부담 경감 등을 통한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개정고시를 통해 기존에는 연간 감축예상량이 500 CO₂t이상인 단일 사업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동일 사업장내 여러개의 소규모 프로젝트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500 CO₂t 이상이면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등록소에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온실가스 감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타당성 평가 절차 등을 거쳐 에너리관리공단에 감축사업을 등록하게 된다. 이후 1~2년 단위로 실제 감축량을 검증받으며 중소기업의 등록 및 검증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등록 및 검증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프로그램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던 점을 감안해 다음달부터 중소기업청, 산업단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지역별 순회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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