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지식경제부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학계,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강화된 등록제’를 시행키로 결정하고 SSM 개설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WTO(세계무역기구) 서비스협정 위반과 국내 유통산업의 합리화를 고려해 사실상 중소상인이 요구해온 ‘SSM 허가제’는 접은 것이다.
지경부는 2일 국회 지경위에 제출한 ‘지경위 대체법안에 대한 정부검토의견’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회 지경위 법안소위에 계류중인 유통산업법 개정안의 대체법안에 대한 종합검토의견을 전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는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및 변경 등록(강화된 등록제/개정안 제8조1항)’에 대해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에 한해서만 등록제를 실시할 경우 국내·외법상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SSM의 급속한 출점이 중소유통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때문에 정책목적상 대규모점포의 직영점을 대규모점포와 동일하게 취급, 등록제를 확대·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지경부는 또 강화된 등록제를 위해 등록요건 중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필수로 갖출 것을 법에 명시하도록 개정을 요구했다. 지역협력 사업계획을 명시함으로써 향후 임의로 등록요건을 완화시킬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는 중소상인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한 대안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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