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등 음료수값 부당제한 4곳 적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03 19: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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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개 음료업체가 대형마트 등이 음료수 가격을 못내리게 강제화하면서 자사 이익을 챙겨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이 소비자판매가를 부당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기적으로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현장점검 및 가격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재판매할 것을 종용했다. 일부 업체는 대리점주로부터 재판매가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관리해 오기도 했다.

특히 롯데칠성의 경우 치밀한 재판매가격유지 전략하에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자사의 이익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칠성에 5억 원, 코카콜라에 3억 원, 해태음료에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아오츠카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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