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등이 소비자판매가를 부당 제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9억4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주기적으로 대형마트와 대리점 등에 현장점검 및 가격협정을 통해 자신들이 정한 가격 이상으로 재판매할 것을 종용했다. 일부 업체는 대리점주로부터 재판매가격을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받아 관리해 오기도 했다.
특히 롯데칠성의 경우 치밀한 재판매가격유지 전략하에 유통업체 간 가격경쟁까지 제한함으로써 소비자이익을 자사의 이익으로 전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롯데칠성에 5억 원, 코카콜라에 3억 원, 해태음료에 1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아오츠카에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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