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 “돈 갚아라”… 불법 채권추심 기승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02 20:26: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불안·공포감 조성’등 두달간 피해상담 210건 금감원 “욕설·협박 등 녹음해 증거 확보해야”


서울에 사는 최모씨(여, 20대)는 S대부업체 등 3개 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사용하던 중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지난 5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통보받아 이를 대부업체에 알렸다.

하지만 S대부업체는 그 이후에도 “끝까지 추궁하겠다”, “기각되도록 하겠다”고 협박, 계속 채무변제를 요구했다.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모씨(여)는 지난 7월 생활정보지 대부광고를 보고 L대부업체로부터 300만 원을 빌려 하루를 연체했는데 L대부업체에서는 밤 11시가 넘은 시간에 전화해 “부모에게 알리겠다”, “일을 해야 돈을 갚을 텐데…”라며 협박,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했다.

금융감독원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전·후의 불법 채권추심 유형변화를 분석한 결과 법 시행후 2개월간(8월7일~10월6일) 불법 채권추심 관련 상담건수는 210건, 전체 사금융 상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2.7%로 법 시행 이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중 회생·파산절차에 따라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 등 새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규정된 유형이 전체 채권추심 관련 상담의 13.5%를 차지하고 있었다.

서민들이 불법채권추심 행위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증거자료 확보 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금감원의 당부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욕설이나 협박내용을 들었다면 우선 휴대폰 등에 녹음하는 등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