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지배인제’ 불법행위 온실로 악용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1-01 1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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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곳중 24곳 자본잠식·횡령등 부실화 심각 대표이사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경영지배인’ 제도가 불법행위의 온실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후 경영지배인을 선임한 34개사 중 24개사(70.6%)가 자본잠식과 경영지배인의 횡령 등으로 1년이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실질심사 회부, 상장폐지돼 있었다.

이는 경영지배인의 선임이 한계기업의 자금조달 및 무자본 M&A 수단으로 악용, 이들에 의한 자금횡령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최근 금감원 점검결과, 경영지배인은 경영전반에 걸친 포괄적 권한 등 사실상 대표이사의 권한을 부여받음에도 불구, 주주총회 결의없이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등 법적근거가 불분명해 불법행위 등으로 상장기업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경영지배인이 유상증자 실시 후 증자대금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횡령하거나 충분한 담보없이 대여 등을 통해 회사자금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법한 선임절차에 의하지 않은 경영지배인 사례에 대해서는 증권신고서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정정명령 권한을 발동,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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