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4개사가 지난 2002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적발하고 과징금 총 42억 원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대표이사나 본부장, 기획실장들은 수 회 모임을 통해 평가수수료를 조정해 왔다.
2002년에는 기업어음과 회사채 평가수수료를 각각 42.4%, 16.8% 인상하고 ABS의 수수료는 동결키로 합의했다. 그 결과 기업어음 수수료(최저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인상전 1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기업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뛰었다.
이에 공정위는 한국기업평가에 27억 원, 한국신용정보 11억 원, 한신정평가 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진신고한 업체는 과징금이 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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