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물류분야에서의 온실가스 감축에 박차를 가하고,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물류보안 강화 추세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은 물류활동에 따라 파생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관이 공동으로 녹색물류협의기구를 설치해 녹색물류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을 녹색물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받은 녹색물류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환경 친화적 물류활동을 촉진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9.11 테러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국제물류보안 환경에 대응해 국가 물류보안시책을 수립, 물류보안장비산업 등 물류보안 관련 산업의 지원 및 물류보안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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