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이달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3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989년 1000만 원 이하에서 시작해 1992년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간 변경없이 유지됐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원산지 표시할 물품 등을 수입해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경부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가중 또는 경감처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마련해 집행기관인 시도지사와 관세청에 통보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치를 통하여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 위반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뿐 아니라, 국내 원산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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