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최고 3억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2 20:2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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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오늘부터 적용… 기존 ‘3000만원 이하’서 대폭 상향 수입업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 최고 3억 원까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22일 올해 4월 개정된 대외무역법이 이달 23일부터 적용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3000만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원산지표시 위반에 따른 과징금은 1989년 1000만 원 이하에서 시작해 1992년 3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 뒤 17년간 변경없이 유지됐다.

과징금 부과대상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에 대하여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또 원산지 표시할 물품 등을 수입해 분할·재포장 또는 단순 제조과정을 거쳐 거래하거나 낱개 또는 산물로 거래할 때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시킨 경우, 원산지표시 위반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지경부는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별로 가중 또는 경감처리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지침을 마련해 집행기관인 시도지사와 관세청에 통보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상향조치를 통하여 원산지의 허위표시 등 위반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및 생산자 보호 뿐 아니라, 국내 원산지제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제고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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