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한상공회의소는 ‘한·독·일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 제도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율을 20%에서 40%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독일 85~100%, 일본 80%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 이상(상장법인은 40%)인 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사업용 자산,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25% 이상인 상장주식이나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85~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상속세수는 감소하겠지만, 기업이 일자리를 고용하면 장기적으로 법인세, 소득세가 증가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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