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 조정기간 ‘30일→60일’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20 20: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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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분쟁해결까지 통상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반영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3~5인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가 개설된다.

또 집단분쟁이라는 특성 상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선임 시 분쟁조정위가 대표를 선임할 것을 권고토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사건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철회, 화해,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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