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규모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3~5인 위원으로 구성된 소회의가 개설된다.
또 집단분쟁이라는 특성 상 다수의 당사자들은 3인 이하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미선임 시 분쟁조정위가 대표를 선임할 것을 권고토록 했다. 대표당사자는 사건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조정철회, 화해, 조정안 수락은 당사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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