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3월 3일)에 정부포상, 기획재정부장관표창, 국세청장표창 등을 받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0.3%포인트 이내 대출금리 우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포상을 받은 사업자나 개인은 수상한 날로부터 2년간 우대혜택을 받는다. 따라서 지난해 납세자의 날 수상자는 2010년 3월 2일까지, 올해 수상자는 오는 2011년 3월 2일까지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대혜택을 받으려면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기업은행은 모범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0.25%포인트 범위 내에서 대출금리를 낮춰준다. 또 각종 여수신 관련 수수료와 외환관련 수수료 면에서도 우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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