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헤지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계약 당시 은행이 설명했던대로 제로 프리미엄(혹은 제로 코스트)인 계약은 한 건도 없고 오히려 엄청난 수수료나 마진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그 비용을 기업에게 현금으로 청구한 것이 아니라 계약의 레버리지 배수를 2~3배로 만들어서 기업에게 2~3배의 손실을 끼쳤다”며 “은행의 주요 고객이었던 기업들에게 이런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도 법정 소송에서까지 당당할 수 있는 은행들을 보면서 자괴감까지 느낀다”고 비난했다.
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현장점검을 통해 9개 은행들의 기업적합성 심사, 상품위험고지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도 그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제재까지 유보한 점에 대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보다 은행 보호가 먼저냐인가.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보호원’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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