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사업자는 올해 7월1일과 9월30일 사이 발생한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6일까지 신고·납부해야한다.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는 ‘7월1일과 9월30일 사이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 ‘환급 등으로 올해 1기 납부세액이 없었던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전환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과세 승인을 받은 사업자’ 등이다.
전자신고는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할 수 있다. 전자납부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할 수 있다. 국민은행, 외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농협, 새마을금고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전자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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