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예비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며, 올해의 경우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가 1인당 3500만원 한도의 지원을 받고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의무적으로 냈다.
권익위는 예비기술창업자가 창업지원자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기술컨설팅비(멘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권고했으며,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를 받아들여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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