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 기술컨설팅 ‘의무→선택제’로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10-11 1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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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의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에서 현재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는 ‘기술컨설팅’(멘토활동)이 선택제로 바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재오)가 11일 밝혔다.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은 중소기업청이 예비기술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비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창업을 도와주는 사업이며, 올해의 경우 818명의 예비기술창업자가 1인당 3500만원 한도의 지원을 받고 월 70만원의 멘토비를 의무적으로 냈다.

권익위는 예비기술창업자가 창업지원자금에서 지급해야 하는 육성사업 주관기관의 기술컨설팅비(멘토비)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권고했으며, 중소기업청은 최근 이를 받아들여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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