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시민중계실은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전자제품과 의류, 공연업, 학원운영업 등 4개 업종의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 시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환불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공연예매사이트의 경우 조사 대상인 15곳 모두 예매 취소 시 환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류판매 온라인 쇼핑몰 33곳의 경우 75%인 25곳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곳 중 환불기간 7일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22곳, 환불 자체가 안 되는 곳이 3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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