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5일 성명을 통해 “1초당 과금제는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만 수용했을 뿐, KT와 LG텔레콤이 거부함에 따라 효과가 반감되고 말았다”며 “KT와 LG텔레콤은 부당한 낙전수입을 그대로 유지하는 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절반에 달하는 2200만 소비자들은 부당한 요금을 그대로 물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KT와 LG텔레콤의 도입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정당함을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의 3분 과금제나 유선전화에서 휴대전화로 걸때의 10초당 과금제도 기술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개선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차제에 유선·인터넷 전화 등 여러 가지의 통신과금 기준의 변경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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