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기술업체에 ‘녹색 인증’ 도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30 19:37: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정부, 인증기업 투자자엔 세제지원 혜택 정부가 지난 7월 ‘녹색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금유입 체계 구축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녹색 인증’을 실시한다.

정부는 30일 제22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녹색인증 도입방안을 확정하고, 녹색산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기술 또는 사업(프로젝트)이 유망 녹색분야인지 여부를 확인해 준다.

이처럼 공식적으로 녹색인증을 획득한 기술·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녹색예금, 녹색채권, 녹색펀드를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세제지원(투자금액 10% 소득공제,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을 제공,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지경부에 따르면 녹색인증 대상은 정부가 별도로 선정·고시하는 녹색기술·녹색사업으로서 인증된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비중이 총매출액의 30%이상일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녹색전문기업’ 인증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