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사업자들에게 연말정산 업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개월 정도 개통 시기를 앞당겼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 프로그램 서비스를 올해 1월에 개시한 바 있다.
지금까지 휴·폐업자는 제출기간에 맞추기 위해 지급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했지만 이번 조기 개통으로 전자제출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는 중도 퇴사자의 지급명세서 제출기간인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 프로그램으로 미리 지급명세서를 제출해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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