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입찰대리인 자격 대폭 강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28 20:18: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공공조달시장의 입찰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입찰대리인 자격이 강화되는 등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이 대폭 개정된다.

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히기 위해 1인은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