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권태균)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입찰대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히기 위해 1인은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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