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회장은 최근 금융당국으로부터 우리은행 파생상품 손실 관련 중징계를 받은 바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황 회장에게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내렸으며 금융위원회는 9일 ‘업무 집행정지 3개월’을 최종 확정했다.
황 회장은 사임사에서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한 금융위의 징계에 대해서는 수차례 소명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의 주장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징계 조치가 제가 KB금융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데 법률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직의 성장·발전이 조금이라도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라며 “KB금융지주 회장직과 이사직을 동시에 사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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