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서장 정수일)은 심야시간대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여성을 폭행한 뒤 항의하는 일행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S모(53, 남, 노숙자)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구리서 형사2팀(팀장 유흥석)에 따르면 S씨는 지난 21일 밤 11시 45분께 구리시 수택동 중앙체육공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A(19. 여)씨의 빰을 때린 뒤 B씨(19)와 C씨(19)가 "왜 때리냐"며 항의하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복부 등을 찌른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S씨는 구리시 수택동 소재 중앙체육공원 주변에서 기거하는 노숙자로 사건이 발생 직후 주민들과 대치하며 난동을 일으키다 신속히 출동한 수택지구대(지구대장: 한준태)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S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현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에 입원치료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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