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2일 “금융기관 영업시간에 세금을 납부하기 힘든 납세자들을 위해 오는 23일부터 ‘편의점을 통한 국세납부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납부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전국 훼미리마트 4400여 점포에서 신한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편의점 납부를 시범 실시한다.
국세청은 오는 12월까지 모든 은행 고객이 훼미리마트, GS25, 세븐일레븐 등 3개 업체의 전국 1만여 편의점에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이로써 금융기관 영업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도 국세를 낼 수 있게 됐다. 다만, 편의점에서는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국세를 납부할 수 있어 현금이나 신용카드로는 국세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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