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의 금감원 사이버금융감시 반장은 “앞으로 전화금융사기 혐의계좌에 대한 집중단속을 무기한 실시하는 한편 특히, 전화금융사기로 지급 정지된 계좌의 예금주 명의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계좌의 비대면 인출거래를 제한하는 전산시스템을 2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소비자들은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경우 절대로 송금을 하지 말고 반드시 해당기관에 직접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6월15~9월15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혐의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2700개의 사기계좌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통장계좌에 입금한 돈을 사기범이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지급정지 조치, 124억 원중 72억 원(58%)의 피해를 예방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같은 실적은 금감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6월10일부터 ‘전화금융사기피해예방보완대책’을 마련, 시행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집중 단속 등으로 전화금융사기 발생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67억5000만원에 달했던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이 7월 49억5000만원, 8월 46억5000만원으로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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