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00년 구제역 및 돼지열병 발생으로 대일 돼지고기 수출이 중단된 이후, 지난 8월 양국간 수입위생조건이 체결됨에 따라 9년 만에 제주산 돼지고기 및 내륙지역 열처리가공품의 수출을 재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수출은 돼지열병에 청정화 된 제주지역 돼지고기와 내륙지역 승인된 열처리 수출작업장(2개소)에서 생산된 가공제품에 제한된 것이나, 국내 돼지고기 적체물량인 안심·뒷다리 등이 일정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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