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일반주주 3대1 감자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15 19: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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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계획안 법원 제출… 채무변제 계획도 쌍용자동차는 1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고 대주주인 상하이차에 대해서는 보유주식 ‘5대1’, 그 외 주주에 대해서는 ‘3대1’의 감자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이날 오전 11시30분 이같은 내용이 명시된 회생계획안을 제출했다.

쌍용차는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주식 1억2080만주 중 대주주인 상하이차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보통주 5주를 1주로 병합(액면가 5000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반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보통주 3주를 1주로 병합함과 동시에 회생채권 중 출자전환 주식과 병합된 기존 주주의 주식에 대해 보통주 3주를 1주(액면가 5000원)로 추가 재병합하는 방안도 명시했다.

이와 같은 기존주주의 주식병합, 출자전환 및 추가 재 병합과정이 마무리된 후 지분구조는 대주주 51.3%, 일반주주 48.7%에서 대주주 11.2%, 일반주주 17.7%, 출자전환 주주 71.1%로 변경된다.

이와함께 총 1조2321억원에 달하는 채무액에 대해서는 회사의 현금변제능력을 고려해 권리변경 및 변제방법을 수립했다.

이중 회생담보채권 2605억원은 100% 현금 변제하되,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9716억원 규모 회생채권 중 금융기관 대여채무, 일반대여채무 등은 원금의 10%는 면제, 43%는 출자전환, 47%는 현금 변제를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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