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5개 기관은 15일 정보공유와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보 공유 확대 관련 개선안에 따르면 한은, 금감원 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정기, 수시정보 등 기관이 보유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은행권 위주로 정보 공유가 이뤄졌지만 개선 이후에는 제2금융권 정보까지 공유 대상에 포함된다.
각 기관들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대부분(98% 수준)을 공유하기로 했다.
한은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 관련 정보는 총 232건이며 금감원이 공유를 요청한 186건 중 183건(98%)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의 경우 총 1569건의 정보를 갖고 있으며 한은 요청자료 1325건 중 1304건(98%)을 공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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