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 지연이율 고시’를 개정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대금의 지연이자율은 은행 대출금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공정위가 정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 측은 “1999년 최고 연 25%에 달하던 시중 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가 현재 연 20%로 낮아진 상태”라며 “이번 지연이율 조정으로 하도급대금 지연이율과 은행대출금 연체금리와의 괴리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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