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천억 내일까지 지급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9-13 19: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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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만가구 대상… 1가구당 수급액 77만원 국세청이 추석을 맞아 예정보다 일찍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근로장려금(Earned Income Tax Credit:EITC)을 신청한 72만4000가구를 심사해 그 중 심사가 완료된 70만4000가구 중 57만4000가구(81.5%)에 대해 총 4405억 원을 오는 15일까지 지급한다.

심사완료 가구들 중 나머지 18.5%(13만 가구)는 총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국세청은 수급 가구들이 추석명절(다음달 2~4일)을 지내는 데 보탬이 되도록 지급시기를 당초 예정했던 이달 말보다 보름 정도 앞당겼다.

현재 남은 2만 가구(전체 신청자의 2.7%)에 대한 심사가 곧 끝나면 국세청은 이달 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함께 마친 9만7000가구에게는 지난 6~7월에 이미 근로장려금 677억 원을 지급한 바 있다.

수급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들에게는 지난 11일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개별 통지됐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기관계좌로 이체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이 보낸 개별 환급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근로장려금을 받는 수급 가구는 전체 근로자 가구의 5.4% 수준이다.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77만 원 수준이다.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는 소득수준에 따라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120만 원을 받게 된다. 최고액인 120만 원을 받는 가구는 전체 수급자의 27.9%인 16만 가구다.

국세청이 근로장려금 조기 수급가구 57만4000가구를 분석한 결과 전체 수급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48.4%가 부부합산 연 근로소득 800만 원 미만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8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48.4%(27만8000가구)였다. 800만 원 이상 1200만 원 미만 가구는 27.9%(16만 가구), 12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가구는 23.7%(13만6000만 가구)였다.

국세청은 “800만 원 미만 가구의 경우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향후 이들 가구의 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의 이같은 분석은 근로소득 연 800만 원 미만 가구가 소위 ‘점증구간’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800만 원 미만 가구는 총급여액의 15%를 근로장려금으로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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