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99년 10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스펀지 가격을 공동 결정하고 시장을 나눠먹기 한 8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75억 원을 부과하고 이 중 4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세림티티시, 알포메, 진양산업, 메사에프앤디, 골든, 진양폴리우레탄, 진양폼테크, 금호화성이다. 이번 담합은 특정 업체의 자진신고로 알려지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8개 업체는 그 동안 ‘한국폴리우레탄폼제조협회’(KOPUMA)라는 사장단 모임을 결성, 총 15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유지나 각자 거래처 불침범 등을 합의해 왔다. 이들은 합의한 대로 잘 지켜지지 않으면 가격수준을 낮춰서 재합의하는 등 공동행위를 맞추기 위해 지속·반복적으로 의견을 나눠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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