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수리비 과다 지출로 인한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증대뿐 아니라, 중고부품을 이용한 보험사기 등의 부작용을 막기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8일 중고부품 이용 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보험사가 특약 형태로 개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시장여건이 성숙되면 표준약관의 개정을 통해 자차사고 뿐 아니라 대물배상보험에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고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 해소를 위해 선진국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는 부품(14종)만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행한 후 단계적으로 허용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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