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센터는 다음달 1일까지 운영되며 5개 지방 공정거래사무소에 설치된다. 팩스(FAX)나 전화로 신고가 접수되면 통상적인 사건처리와 달리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처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무렵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인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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