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10명중 4명 “야근수당 못받았다”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7 19: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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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종 연장근무 가장많아 아르바이트생 대다수가 연장근로를 경험하지만 10명 중 4명 정도는 일체 수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수당을 지급받는 이는 10명 중 1명도 채 안됐다.

27일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포탈 알바몬에 따르면 알바생 981명을 대상으로 야근실태를 조사한 결과, 89.5%가 아르바이트 중 연장근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근무 경험 빈도를 업태별로 보았을 때는 ‘파견·아웃소싱’(94.5%)이 가장 많았으며 ‘프랜차이즈·본사직영 매장’(91.4%), ‘일반 기업·공장’(90.2%)의 순이었다.

연장근무를 하게 되는 이유로는 ‘일이 끝나지 않거나 가게가 바빠서 자발적으로(39.0%)’와 ‘사장님이나 상사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33.4%)가 비슷하게 많았다.

특히 ‘파견·아웃소싱’ 업종과 ‘개인운용 업체’의 경우 사장이나 상사 요구에 따른 연장근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들 중 35.3%는 연장근무 시간에 대한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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