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 10월5일까지 연장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7 1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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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초부터 지도 단속을 벌이기로 했던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이 10월 초까지 연장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영세상인들의 생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쇠고기 이력제 계도기간을 10월5일까지 연장하고 이후부터 본격적인 지도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쇠고기 이력제는 ‘소 및 쇠고시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올해 6월22일부터 유통단계까지 확대 시행 중으로 8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9월부터 단속을 벌일 예정이었다.

농식품부는 계도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더욱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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