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25일 일선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기업형 슈퍼마켓(SSM) 사업조정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조정권한’ 이행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SSM 사업조정제도 시행 지침’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SSM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대기업이 권고조치를 무시할 경우, 시도 단체장 재량으로 그 내용을 언론 등에 공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직영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 숍인숍이나 중소기업이 입점해 독립적으로 영업하는 아웃렛은 SSM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완화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한마디로, 사업조정 권한을 일선 광역지자체로 위임하되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행정권 발동과 더불어 ‘사회적 책임’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더불어 시장진출을 꾀하는 대기업의 ‘영업비밀’도 보호해 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청이 마련한 시행 지침에 따르면 신설된 중소기업청의 사전조사와 관련, 핵심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대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영업비밀의 본질을 훼손받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SSM사업 정보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SSM 관련 기업은 사업의 인수, 개시, 확장의 일자를 포함해 매장의 면적과 해당업종 관련 판매 상품군, 사업장 소재지 등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토록 했다.
이에 앞서 중기청은 SSM 사업조정절차에 대한 위임내역과 절차에 대한 입장도 공식 표명했다.
중기청이 마련한 SSM 사업조정 절차는 조정신청(중소기업중앙회)→자율조정(사전조정협의회)→조정권고(시도지사) 순으로 이뤄진다.
자율 조정이 이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자단체간 합의안을 작성하고 사안이 종료되지만 자율조정 실패시 중기청의 사업조정심의, 시도지사의 조정권고를 거쳐 대기업이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김병근 중기청 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지자체를 비롯해 대기업, 중소기업단체들이 SSM 제도 적용을 놓고 구체적인 절차와 적용범위 등을 몰라 혼란이 가중된데 다른 것”이라고 전제한 후, “해당지역의 사정에 밝은 일선 시도지사에게 1차적인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분쟁 이전, 사전조정과 갈등해소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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