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애경유지공업(구로본점)과 수원애경역사(수원점)가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고 판촉비용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각 과징금 600만 원, 2300만 원씩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경백화점 구로본점과 수원점은 일부 납품업자에게 합의를 명목으로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인상해 각각 1837만 원, 5917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추가 부담시켰다.
납품업자나 점포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행위도 문제됐다. 현행법 상 대규모소매점 사업자가 서면계약서 없이 구두로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이 밖에 수원점은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촉비용의 부담액과 산출근거, 용도 등을 사전에 서면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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