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B씨는 전날인 24일 오후 7시20분께 파주시 적성면 적암리 적암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 K모(56)씨를 공기총으로 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B 씨는 이날 이웃인 K씨가 소개해 준 여성에게 자신의 땅을 담보로 1억6000여만원을 대출해 줬지만 갚지 않고 있다며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한 나머지 차에 싣고 있던 유해조수 퇴치용 공기총으로 K씨를 쏴 숨지게 했다.
경찰은 피를 흘린 채 쓰러진 K씨를 놔두고 도주하던 B씨를 뺑소니범으로 착각한 시민의 신고로 B씨를 검거했다.
파주=조영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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