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에 따라 지난달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육료 지원대상자들에 대한 감면혜택을 9월1일부터 다시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 및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그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만명이 다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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