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결혼 브로커 검거

민장홍 기자 / / 기사승인 : 2009-08-24 18: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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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경찰서(서장: 김수환)는 최근 장기취업을 목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금품을 주고 내국인과 위장결혼한 베트남인 V씨(23.여)등 6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V씨는 위장결혼 대가로 내국인 L씨(40.남)에게 400만원을 준 뒤 2009년 3월 3일 서울 노원구청 민원실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장결혼 한 혐의다

보안계 권민성 경사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동향첩보를 수집하던 중 L씨에 대한 위장결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쳐 인천공항 등에서 V씨등을 검거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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