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V씨는 위장결혼 대가로 내국인 L씨(40.남)에게 400만원을 준 뒤 2009년 3월 3일 서울 노원구청 민원실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위장결혼 한 혐의다
보안계 권민성 경사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범죄동향첩보를 수집하던 중 L씨에 대한 위장결혼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이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쳐 인천공항 등에서 V씨등을 검거했다
남양주=고성철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