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부장판사 이성보)는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이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과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피화인케미칼의 재무상황이 양호해 가처분을 발령할 긴급한 필요가 적다”며 “계약과 관련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케이피화인케미칼은 외환거래, 키코 계약 경험이 많았다”며 “주된 내용을 이해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 시 환율이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계약의 내용 자체가 약관규제법에 위배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 점 ▲은행이 계약의 내용에 관해 착오를 일으키지 않은 점 ▲은행의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등 고객보호의무 위반이 없는 점 등도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법 관계자는 “계약내용 자체의 불공정성, 과정의 시기 착오여부, 헤지권 인정여부,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여부 등에 대해 판단한 고법의 첫 결정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케이피엑스화인케미칼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은행과 26건의 키코계약을 체결한 뒤 환율 급등으로 손실이 증가하자 6건의 키코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으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5월 항소심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