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옴부즈만’ 31일까지 공개모집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20 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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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국세청 옴부즈만’으로 불리는 본청 납세자보호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응시요건 중 자격증 기준은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자격증 소지 후 관련분야 근무·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다.

연봉 상한액은 7760만7000원, 연봉 하한액은 4852만5000원이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용기간은 2년이다. 국세청은 “근무실적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때는 임용기간이 3년 연장돼 최대 5년까지 일할 수 있고 임용기간 만료 후에 다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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