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총 200개 인터넷쇼핑몰의 1500개 품목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정보 제공 통신판매사업자 가이드라인’(가이드라인) 준수여부를 점검한 결과, 123개 업체(61.5%)가 1개 품목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빈도가 높은 31개 종류별로 구매선택에 꼭 필요한 상품정보 항목을 선별,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1개 품목당 제공해야 할 상품정보는 평균 8~10개 정도다.
예컨대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식품에는 원산지, 부위 및 등급, 생산년도, 생산자, 제품문의 관련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해야 한다. 가정용 전기제품의 경우 소비전력과 에너지소비효율등급, 제조년월, 제조자 및 제조국, 크기, 용량, 품질보증기간 등을 표기토록 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 1500개 품목 중 전부 준수는 164품목(10.9%)이었으며 1~2개 누락은 720품목(48%), 3개 이상 누락은 616품목(41.1%)으로 집계됐다.
점검대상 200개 사업자 중 가이드라인을 1개 품목 이상 준수한 업체는 77개였다. 가이드라인을 100%준수하고 있는 우수 업체는 교보문고, 더오픈, 쏘내추럴, 애플트리김약사네, 약사와닷컴, 플러스엔, 베딩랜드, AK골프 등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이라 준수율이 다소 낮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공정위가 상품정보를 1개라도 누락한 194개 사업자(1336품목)에게 준수요청을 발송했으나 대다수인 162개 사업자(1155품목)는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이드라인을 단 1개 품목도 준수하지 않았으면서 공정위의 준수요청에 답변이 없었던 인터넷쇼핑몰은 11번가, 인터파크, 롯데닷컴, 농수산eshop, e재래시장, 롯데마트, 하이마트, GS마켓, 삼성테스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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