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무역기업 상담전문관’ 도입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9 19: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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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우리 기업의 무역관련 법령의 자율준수활동을 지원하고 기업에 대한 세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세관의 우수 전문가를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으로 지정, 20일부터 본격적인 기업 컨설팅 업무를 실시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기업의 관세행정과 관련한 법규준수도, 물품안전관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처방해 주는 무역기업의 ‘주치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한 기업의 세관측 협력 파트너로서 관세행정상의 문의에 대한 자문과 각종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기업상담전문관은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해 업체별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형식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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