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롯데칠성음료, 코라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아오츠카, 웅진식품 등 5개 업체가 올 2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제품가격 인상을 협의하고 실제 실행한 데 대해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계 리더 격인 롯데칠성과 해태는 검찰고발됐다. 담합사실을 자진 신고한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받거나 검찰고발을 면제 받았다.
5개 업체들은 사장단 모임인 ‘청량음료거래질서정상화협의회’(청량음료협의회)나 대표이사, 고위임원 간 의사연락을 통해 대략적인 인사방향이나 방법을 결정했다. 실제 지난해 2월, 올해 2월 가격을 인상키로 한 것도 이런 모임이나 대표자끼리 전화연락을 통해 결정됐다.
이후 협의내용을 업계실무자 간 모임인 ‘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청실회)에 통보하면 상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인상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담합은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이 다른 4개 업체보다 한달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하면, 이를 토대로 각 사가 가격인상안을 작성·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성적이 우수한 1등 학생이 다른 친구들에게 답안지를 돌려 부정행위가 공동으로 이루어진 꼴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2~3월 5개사의 과실음료와 탄산·기타음료 가격이 각각 10%, 5%씩 올랐다.
공정위는 동일행위 반복금지 등 시정명령과 함께 롯데칠성 217억원, 해태 23억원, 웅진 1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 해태 대표이사를 검찰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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