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산업은행은 이번 자금지원과 관련해 공동관리인과 노조로부터 기업회생절차 계속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 및 불법 쟁의행위 금지에 관한 동의서를 징구해 향후 노사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산은의 동의서 징구는 노조의 불법 파업 등에 따른 조업중단이 사실상 회생절차 폐지사유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