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분실, 인터넷으로 신고하세요”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13 19: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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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 통장, 카드 등을 분실했을 경우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통장, 인감, 카드 등을 분실했을 때 인터넷뱅킹으로 신고한 뒤 영업점을 방문하면 시간,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제사고신고 간소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뱅킹에 접속해 분실 내용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출력해 원하는 시간에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바로 재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서비스 접수 분실 대상은 통장, 인감, 현금카드, 신용카드, 보안카드, OTP발생기 등이다. 단 개인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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