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11일 리볼빙 금리인상, 고금리 채무 우선결제, 부가서비스 변경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리볼빙 이용약관은 미상환 리볼빙 채무에도 인상된 금리가 적용돼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회원과 약정한 기간 동안은 금리를 인상할 수 없도록 리볼빙 약관을 바꿨다.
고금리 신용카드 채무가 우선 결제된다. 일부 카드사는 회원이 결제대금의 일부만 입금했을 때 저금리의 일시불 채무를 먼저 결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결제대금 일부 입금시 회원에게 결제이익이 높은 고금리 채무부터 우선 결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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