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농수산물 분야 대다수 제외
우리나라와 인도가 첫 협상 개시 이래 3년을 끌어온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마무리짓는다.
실질적 자유무역협정(FTA)인 인도와의 CEPA는 브릭스(BRICs) 국가와 맺는 첫 FTA로 인구 11억5000만명의 거대시장을 선점한다는데서 의미가 크다.
CEPA란 상품·서비스 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 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이다.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아난드 샬마(Anand Sharma) 인도 상공장관은 7일 서울에서 한-인도 CEPA 정식서명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6일 외교부가 밝힌 주요 협상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품목 및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키로 했다. 관세 철폐 및 인하 대상에는 자동차 부품, 철강, 기계, 화학, 전자제품 등 우리나라의 대(對)인도 10대 수출품이 모두 포함돼 있다.
또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108개 품목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아 특혜관세를 인정받게 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93%, 수입액 기준 90%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기로 해 다소 우리측이 개방정도를 더 넓혔다.
외교부는 인도의 높은 관세율을 감안할 때 관세철폐 및 인하의 혜택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우리의 대인도 주요수출품은 ▲칼라TV 12.5% ▲자동차 부품 12.5% ▲차량엔진 12.5% ▲철강판 5~10% 등 5~15%의 관세가 적용중이다.
인도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에는 ▲나프타(1%) ▲대두유(1.8%) ▲적철광(1%) ▲유채(0%) 등 60% 정도가 무관세나 저율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서비스 분야에서는 통신, 건설, 유통(소매 제외), 광고, 오락문화, 운송서비스, 회계, 건축, 부동산, 의료, 에너지유통 등이 개방된다. 또 제조업 전반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자유화에 합의해 일부 비개방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리 기업의 인도 투자가 전면 허용된다.
아울러 IT전문가, 엔지니어, 경영컨설턴트, 기계·통신 기술자, 영어보조교사, 자연과학자 및 광고 전문가 등의 전문 인력이 양국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농수산물 분야는 양국 모두 민감한 부분임을 감안해 대다수 품목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 내년 1월1일 협정 발효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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