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누출 택배회사도 책임

차재호 / / 기사승인 : 2009-08-06 19: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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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관리책임자의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배송사업자도 소비자 정보에 대한 관리 의무를 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진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 뿐 아니라 정보를 접하는 관련 사업자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상 소비자 정보와 관련한 잦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여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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