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상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송사업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하는 사업자도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책임 의무를 진다.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도용되면 전자상거래 사업자 뿐 아니라 정보를 접하는 관련 사업자까지 책임이 확대된다.
비대면 거래라는 특성 상 소비자 정보와 관련한 잦은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도 높여 시정조치와 함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로컬 거버넌스] 서울 양천구, 23~28일 추석 연휴 종합대책 시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0/p1160276731754243_388_h2.jpg)
![[로컬거버넌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민선 9기 ‘기본사회’ 정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17/p1160278864694110_584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