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영중 ‘(주)M프라콘’ 사업장폐기물인 암면(巖綿) 수백t 땅속에 묻은 채 아스콘 포장의혹
포천시 영중면 성동리 435-2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주)M프라콘’이 공장부지 수천 여 ㎡를 아스콘으로 포장하는 과정에서 사업장폐기물인 암면(巖綿) 수십t을 땅속에 묻는 등 폐기물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3일 오후 3시 경 포천시 성동리 (주)M프라콘에서는 빗물이나 수분이 인근 농지로부터 밀려들어온다는 이유로 비닐마대에 가득 담은 암면 수십 톤을 축대 쌓듯이 땅속에 차곡차곡 쌓고 있는 인부들의 모습이 눈에 띠였다.
불법매립 현장에는 트럭에 쌀가마 크기의 암면 수십 자루가 가득 실려 있었으며 암면으로 쌓고 있는 축대 옆에는 이미 수천 여㎡가 아스콘 포장으로 마무리돼 있었으나 단면에는 비닐마대자루가 삐쭉삐쭉 나와 있어 아스콘포장으로 공사를 마무리한 지하층 대부분도 안면(巖綿)을 의심케 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의 사업주는 “인접한 밭에서 밀려들어오는 물길을 막기 위해 (비닐마대로)축대를 쌓고 있다”면서 폐기물을 이용해 축대를 쌓는 것을 우려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암면은 특정폐기물이 아니고 일반폐기물”라며 일축했다.
오히려 그는 '일반폐기물이면 묻어도 되느냐"는 질문에 “잘못된 일이면 파헤치면 될 거 아니야”고 목소리를 높혔다.
결국 아무런 죄의식도 없는 사업주는 ‘암면은 농지에 뿌려도 별 오염이 되지 않으며 매립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다’며 되레 큰소리를 치며 배짱으로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와 관련 포천시 환경과 한 관계자는 “수경재배에 쓰이는 암면이 ”발암물질이다 아니다“를 놓고 환경부도 아직 특별한 유해성분을 발견치 못해 그냥 일반폐기물로 분류하고 있지만 농지에 묻거나 사업장부지에 묻는다는 것은 엄연한 폐기물 불법 매립행위”라고 말했다.
환경부의 한 관계자도 “암면은 자연석 광물중하나로 일반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하루 100㎏이상 생산하는 공장에서 발생하는 암면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돼, 무단투기의 경우 무거운 벌칙이 적용되고 있으며 처리 또한 처리업체에 위탁하거나 일정규모이상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확보돼 있는 곳에서 처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포천=윤용선기자[email protected]
사진1, 폐기물인 암면이 담긴 마대자루가 쌓여 있다.
사진2, 폐기물인 암면이 담긴 마대자루를 제방용 축대와 공장부지용매립용으로 쓰기위해 하차작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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